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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의대생, 법정서 계획범죄 인정…'교제 살인' 불안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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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헤어지자는 말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대학생이 오늘(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한 피의자는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걸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원으로 들어오는 남성.

그제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입니다.

[유족에게 할 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A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계획된 범죄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능 만점자 출신이자 서울 소재 의과대학 재학생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두 시간 전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산 뒤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여성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흉기에 의한 과다 출혈이었습니다.

최근 경기 화성과 경남 거제 등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손한빈/서울 양천구 : 좀 연애를 시작하는 거에도 선뜻 무서워지고. 구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게 더.]

지난해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 수는 1만 3천900여 명으로 3년 새 55%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남편과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38명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거나, 가정폭력처벌법을 연인 관계에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장윤미/변호사 :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공권력이 비교적 쉽게 접근하고 개입하고 있어서, 교제폭력에서도 좀 확대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제폭력이 단순한 남녀 사이의 다툼이 아니라 분명한 범죄라는 사회적인 인식 전환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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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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