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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1주택자 종부세 폐지” 野원내대표 파격 발언에…부동산 시장 관심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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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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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1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입법 주도권을 쥔 거대 야당(171석)에서 종부세 개편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폐지되면,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처음 시행된 후 20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양도소득세, 종부세, 취득세 등의 세금을 징벌적으로 부과했다. 이후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잠김 현상이 나타나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 기준 상향 등 종부세 완화 조치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것은 부동산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며 “세금이란 것도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1주택이라도 공시가격 기준 12억원까지만 비과세이고 12억원을 넘는 부분에는 종부세가 부과된다. 12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거주라면 종부세를 면제하자는 게 박 원내대표의 생각이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 종부세와 관련,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집값 급등으로 투기와 상관없는 실거주 1주택자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된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수는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만6000명에서 2022년 23만5000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1주택자가 낸 종부세액은 151억원에서 2562억원으로 17배 폭증했다.

윤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내리면서 지난해 1주택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만1000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과세 인원(41만2000명)의 27%에 달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줄이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조세 형평성과 주택 시장 양극화 같은 부작용을 대비하는 보완이 입법 과정에서 종부세 면제 집값이나 면적 기준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3~4억원짜리 빌라를 서너 채 가진 사람은 종부세가 부과되고, 50억원 강남 아파트 한 채 보유자는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낸다면 조세 저항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금액 기준 없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할 경우 서울 인기 주거지역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1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줄 경우 시장에 전·월세를 공급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강화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에 공을 들인다는 점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박 원내대표의 방안은 그동안 민주당이 종부세를 강하게 옹호해 온 것과는 궤를 달리한다는 점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념보다 실용적 정책이 필요하다”면서도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당 차원의 의제(議題)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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