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 개혁' 공동 대응·선의의 경쟁키로
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기본소득당 순차 방문
민주당 초선 당선인 집회서 '채해병 특검' 관철 결의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예방하며 미소짓고 있다.(사진=공동취재/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완료하는 즉시 ‘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양당이 경쟁적 우군 관계로서 함께 길을 가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혁과 혁신에 있어 (조국혁신당과) 멋진 경쟁을하고 싶다”면서 “다만 우리가 몸이 무겁다 보니까 민첩하지 못할 수 있지만, 원내대표단 만큼은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겠다고 해서 명칭을 ‘개혁기동대’로 붙였다. 세 글자로 얘기하면 ‘개기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검찰 개혁이 민생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하지만 반드시 관계가 있다. 개혁하지 못하면 공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을 21대 국회를 통해 경험했다”면서 “22대 국회에는 개혁과 민생 어느 하나 포기하지 않는 ‘동전의 양면’과 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황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의 실패가 결국 검찰 독재를 낳았고, 검찰 독재가 결국 정치 실종을 낳았고, 정치 실종이 결국은 민생 파탄을 낳았다”면서 “민주당이 본진으로 자리 잡고 조국혁신당이 학익진의 망치선 역할을 잘해서, 양당이 민생과 개혁을 위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입법 공조를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선의의 경쟁 관계도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예방한다.
장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에게 “정의당은 아직 남은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입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면서 “전세사기는 명백히 정부와 국회의 정책 실패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다. 대한민국 주거 문제 1순위는 종부세 폐지가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라고 말하며 관련 도서 두 권을 선물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남용을 삼가고 국회를 존중해야 하듯, 국회의 다수당도 소수 정당들과의 소통과 경청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첨예한 사안들이 많지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마침내 합의 처리해냈듯, 입법독주를 불사하기보다는 지혜로운 협치의 길을 최선을 다해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찬대(맨앞)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비상행동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민주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한편, 오는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등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쟁점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하면서 ‘특별조치법’ 입법도 예고한 상태다. 이를 위해 다른 원내 군소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22대 국회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채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 선포식’을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해 특검법 즉각 수용과 국정 운영기조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도 선포식에 참석해 “오늘부터 22대 국회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자발적으로 비상행동에 들어갔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단 민심을 받들겠다는 결의의 표현”이라며 “원내대표로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면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간절히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