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지난 22대 총선에서 유력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로 단수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전직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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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직 기자 김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금품을 제공한 전직 공무원 황모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씨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김씨는 황씨가 지역구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처럼 속였으나 실제로는 그럴 힘이 없었고 해당 정당에서 언질을 받은 바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도 황씨는 공천받지 못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사기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불법 금품 제공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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