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대통령제 국가에선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차례 행사했다며, 최근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야권은 왜 수사 중인 사건을 놓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따라 여야가 합의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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