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제1 행정부는 오늘(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나유경 춘천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나 의원은 지난해 6월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켓을 노트북에 부착한 채 회의에 참석했고,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춘천시의회가 회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경고' 징계를 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원의 정치적 견해 표명은 자유로워야 한다"며 "이해할 수 없는 재판 결과인 만큼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이벤트 참여하고 선물 받아 가세요!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