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오늘 오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합동 브리핑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 기준과 규모, 이주단지 대책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는 조성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면적의 노후계획도시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정해지면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행정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1기 신도시는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의 29만2천 가구로 1992년 입주가 완료됐습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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