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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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지역방송사의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 민영방송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을 현행 3.2%에서 2.6%로, 문화방송 지역 계열회사(지역 MBC) 대상으로 적용되던 의무 편성 비율을 현행 20%에서 14%로 완화하는 것이다.
해당 규정은 2년간 한시 적용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일환으로, 지역방송사의 외주제작비용 부담을 낮추고 자체 제작을 촉진하여 지역방송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통위 의결을 통해 이르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방송의 자체 제작이 증가해 지역성이 잘 구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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