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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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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전산시스템 완전 구축, 내년 1분기는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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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 이전,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 시사

더팩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모두 갖추는 것은 내년 1분기에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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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윤정원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중앙차단시스템(NSDS)을 구축하려면 내년 1분기는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에는 주문한 회사 내에서 불법을 탐지하는 시스템과 이들 전체를 (포괄하는) 중앙시스템이 있다. 모두 다 구축하는 것은 아마 2025년 1분기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이 금감원장은 앞서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할 수 있다고 언급했던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개인적 욕심으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른 시일 내에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는 게 좋겠고, 재개가 어렵다면 적어도 향후 흐름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1단계 내부 통제시스템으로 불법 공매도를 80~90% 이상 차단할 수 있으면, 2단계(중앙시스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드리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댔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투자설명회(IR)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는 것"이라며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다음 달 중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등과 관련해 경과를 설명하고 공매도 재개 방식이나 조건 등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전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지방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투자자들이 금투세 부과 대상이 된다.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25%(지방세 포함 27.5%)다.

이 원장은 "(금투세를 제정한) 2019년 말만 해도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투자자들이 가상 자산과 채권, 국내외 주식 등에 다양하게 투자할지 몰랐다"면서 "당시 20·30세대 투자자가 140만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4배에 가까운 600만명으로 늘었다"고 했다.

그는 "금투세가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일반 투자자의 부담이 적은 것 아니냐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가 실제로 시행될 때 그들이 기존 자산 운용방식을 유지하면서 세금을 낼지 아니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돈을 빼 다른 데로 갈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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