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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세월호피해지원법' 공포…4개 법안 재의요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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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29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어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 가운데 세월호 피해지원법을 공포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등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어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5개 쟁점 법안을 심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지원 특별법 개정안, 즉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공포했습니다.

이 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를 선 구제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사인 간 거래 피해를 혈세로 구제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우산업지원법과 농어업회의소법은 법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여야 합의가 없는 '3무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별도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가족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법도, "유공자를 가려낼 명확한 심사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의요구권이 의결된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14번째 거부권 행사가 이뤄집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박정삼)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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