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8월 대전 0시 축제 종합상황실 우선 활용
[대전=뉴시스]옛 대전부청사. 2024. 05. 29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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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철거 위기에 놓였던 옛 대전부청사가 대전시 소유가 됐다.
29일 시에 따르면 대전부청사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잔금 지급과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대전시의 역사성을 지닌 근대건축유산의 무한한 활용 시대가 개막했다.
시는 52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대전부청사 건물을 8월 대전0시축제 종합상황실로 우선 활용할 예정이다.
이후 원도심의 근대유산과 연계해 스토리텔링화 및 역사자원을 활용한 로컬 헤리티지 新 역사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기수 대전시 문화관광국장은“부청사는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누리는 다중복합문화공간으로 ‘티빙’을 통해 홍보하고, 명품 공간 활용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부청사는 계속되는 소유자 변경 등으로 장기간 도심 흉물로 방치됐었다.
그러나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이장우 시장이 근대 대전의 핵심 행정시설 및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근현대건축유산 전수 조사를 추진했고, 대전부청사 매입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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