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천청사 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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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아르바이트 고용인을 빙자한 제3자가 신청인 개인정보로 기업인터넷전화 회선을 무단으로 개통한 사건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요금 부과 철회, 채권 추심 등의 행위 중지와 제도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비롯한 여러 정황 증거 제출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기업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명의도용 피해 접수 시 확정 판결문을 구비해야 명의도용 구제 절차 개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분조위는 신청인의 명의도용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점, 신청인의 정신·재산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사건을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직권소위)에 회부했다.
직권소위는 가입신청서 필체, 녹취 파일 음성 비교, 신분증 사진 무단 이용과 명의도용으로 휴대폰이 개통된 정황 등을 들어 가입신청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분조위 직권조정 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 명의도용 피해를 다시 검토했으며 이 사건 계약을 명의도용에 따른 계약으로 자체 판정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14개 회선에 부과된 요금 철회와 추심 중지, 명의도용 피해 구제 절차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 결정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직권조정결정제도를 적극 가동해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 구제 절차 개선을 지속 촉구할 방침이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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