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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명의도용돼 통신요금 독촉받던 청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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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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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다 명의가 도용되면서 여러 번호가 무단으로 개통돼 통신요금 납부 독촉을 받던 청년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구제됐다.

방통위는 아르바이트 고용인을 빙자한 한 업체에서 이 청년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회선들을 무단으로 개통한 사건에 대해 요금 부과 철회, 채권 추심 등의 행위 중지 등 직권조정 결정이 이뤄졌다고 30일 밝혔다.

피해를 본 청년은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유심 포장 업무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용 담당자 김모 씨에게 근로 계약을 위해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진을 제공했다.

이후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3대가 무단 개통됐고 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기업인터넷전화 14개 회선도 무단 개통됐음을 알게 됐다.

청년은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비롯한 여러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사 규정을 근거로 신고 접수를 거부하고 채권 추심과 법원의 지급 명령까지 보냈다.

또 기업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명의도용 피해 접수 시 확정 판결문을 구비해야 구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 청년의 명의도용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점, 청년의 정신·재산적 피해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사건을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직권소위는 가입 신청서 필체, 녹취파일 음성 비교, 신분증 사진의 무단 이용과 명의도용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정황 등 가입 신청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에 따라 관련 이통사는 청년의 명의도용 피해를 다시 검토했으며 이 사건의 계약을 명의도용에 따른 계약으로 자체 판정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14개 회선에 부과된 요금 철회 및 추심 중지, 명의도용 피해구제 절차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직권조정결정제도를 가동해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특히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절차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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