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4차 전원회의…25일 5차 회의 개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4차 전체회의가 개최돼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설정할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별도 설정을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임위는 “도급제 등의 경우에 대한 최저임금액 결정 특례를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배달 라이더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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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 대상으로 별도 최저임금을 정해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이 그 근거였다. 법에는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3차 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고용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며 “처음부터 정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은 사용자 의원들이었는데, 유권해석을 발표하니까 신뢰할 수 없다고 다른 유명 로펌 등에 문의하자고 말 바꿈을 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 형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는 최임위가 아닌 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은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없이 시행령으로 수습근로자 감액 비율을 정한 근거가 되는 5조2항과 구조가 동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급 형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만 최임위가 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노사는 이날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유형·특성·규모 등 실태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해주시면 올해 최저임금 심의를 종료한 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자료를 더 가져오면 향후에 논의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이어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 최저임금 적용확대는 제도개선 이슈로 최임위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지닌 국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길 권유한다”고 했다.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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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예년처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기로 표결 없이 정해졌다.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 월 환산액은 206만원이다.
경영계가 주장해온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는 25일 열리는 5차 전원회의부터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뒤부터 90일이 되는 이달 27일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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