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30%까지 인하 필요
종부세 초고가주택만 남겨야"
국힘, 이번주 구체적 방안 논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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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의 상속세 개편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상속세율을 30%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대통령실에서 공개적으로 나왔다. 상속세를 중장기적으로 유산취득세, 자본이득세로 개편해야 한다는 정책방향도 제시됐다. 이와함께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남겨두고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됐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주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상속세 개편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태윤 "상속세율 30%까지 낮춰야"
상속세 개편 필요성은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일부 제기됐다. 야당은 공제 확대 정도까지만 공감하고 있다.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이 모 방송에 출연, "(상속세율은)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된다"며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상속세율 인하 폭까지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향후 세법개정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야당간 치열한 정책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 실장은 이와함께 "상속세를 (장기적으론)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고 있어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성 실장은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개편하는 데에는 추가 작업이 필요해 중장기 과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 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상속세 납부 대상은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원까지 총 10억원을 넘어서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11억9957만원(민주노동연구원 분석)을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수 아파트 1채만으로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세 개편은 과표, 공제, 세율 개정까지 나갈 가능성도 높다. 현재 상속세는 과표구간별로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분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10%의 세율 구간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선 1997년부터 27년간 유지된 일괄공제 5억원을 10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종부세, 부분폐지 등 고려해야
성 실장은 종부세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성 실장은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상속세 개편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1차 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이슈를 다룬 바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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