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도시가스·상하수도 요금 등…'착한가격업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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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17일 도청에서 물가안정 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6개 공공요금 동결 등 하반기 물가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시내버스 요금, 택시 요금, 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경남도가 가격 심의 권한을 가진 공공요금 3종은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동결 기조를 이어간다.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요금 등 시·군이 결정하는 공공요금 3종은 하반기에 동결해달라고 경남도가 각 시·군에 요청했다.
지역사랑상품권(할인율 7∼10%) 조기 발행, 'e경남몰' 할인 행사,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도 하반기 물가 안정대책에 포함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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