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최상목 "종부세·상속세 개편 여부 7월 이후 발표...경제 사령탑은 기재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기자단 정례 간담회
대통령실 발표와 방향성 공유...대안 검토中


파이낸셜뉴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류세 인하 등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06.17. pp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최근 대통령실 주도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의 '사실상 폐지'와 상속·증여세 완화 방침에 대해 같은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의 의견 또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검토 단계에 있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종부세, 상속세 언급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한다"며 "(기재부가) 알지 못하는 내용을 따로 발표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방송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부과하는 '사실상 폐지' 방침을 밝혔다. 상속세율에 대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추가 개편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반면 최 부총리는 "해당 수치는 OECD 평균치 등 논의 과정에서 자주 활용되는 숫자"라며 "(기재부의) 논의하는 다양한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세수효과, 적정 세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7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다.

기재부는 오는 7월 중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유산취득세 전환과 더불어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정부의 상속세 완화 방침이 여러 차례 발표됐고, 최근 종부세 역시 새롭게 논의에 오르며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부총리는 "(성 실장의 발언이) 정부 정책방향과 같지만 최고세율 인하, 부분 할증, 가업상속에 대한 건 등 각각의 내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고민하는 게 정책당국의 책무”라며 "지금 당장 개정안에 포함될 지 안 될 지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주도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소재를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정책의 사령탑은 당연히 기재부고 기재부의 장관이 사령탑"이라며 "대외적인 의사결정 등은 내각 중심으로 기재부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