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수어 의무화와 함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규정 명문화, 책자형 선거공보물 내용의 수어 영상 출력 바코드 표시,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정 의원은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 제약조건으로 소중한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이 장애인 투표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법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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