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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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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 공고…1.2만가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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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배정 8천가구+시 추가 선정 4천가구…분당 최대치 물량

주민 동의율·개발구상안 등 평가…신탁사·공공 참여시 가점

연합뉴스

1기 신도시 분당신도시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올해 11월 1만2천가구가 지정된다.

1만2천가구는 국토교통부가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물량으로 배정한 8천가구에 시가 지역 여건에 따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4천가구를 포함한 최대치 물량이다.

성남시는 25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지침을 공고했다.

시는 지난달 국토부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분당신도시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부 배점 기준을 확정했다.

시 공모지침에 따르면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하려는 주민들은 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 구역 내 상가 소유자의 2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동의율이 높고 가구당 주차 대수가 적을수록,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 재건축 규모가 클수록 선도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배점(가점 포함 102점 만점) 항목은 ▲ 주민동의율 60점 ▲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5점 ▲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6점 ▲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19점 ▲ 사업의 실현 가능성 2점(가점) 등 5가지로 구성됐다.

가장 큰 평가 요소인 '주민동의 여부' 항목은 공동주택 단지 동의율이 50%이면 10점, 95% 이상이면 60점 만점을 받는다.

시가 평가 기준의 주력 항목으로 꼽은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은 신청한 단지가 제출한 10페이지 내의 개발 구상안에 대한 평가다.

개발 구상안에 포함되는 ▲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용 주택 확보 ▲ 근린상업지역 등 인근 건축물 포함 여부 ▲ 소규모 단지 결합 ▲ 장수명 주택 인증 ▲ 공공기여 추가 제공 등의 세부 요소에 따라 점수를 준다.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항목은 국토부의 표준 평가기준을 준용해 통합 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4점)와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15점)를 평가해 점수를 매긴다.

4개 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을 하고, 통합 재건축 가구 수가 3천가구 이상이면 각 항목에서 만점을 받는다.

'사업의 실현 가능성' 항목은 가점 평가 요소로, 사업 추진 중 시공사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신탁사 또는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하려는 주민들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오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1만2천가구 규모로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 발표한다.

한편, 시는 공모지침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고자 29일 오후 2시 시청에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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