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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파리올림픽 중계방송권자인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에 권고문을 전달하며, 국민들의 시청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중계방송에 성실히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권고는 올림픽 중계를 시청하는 국민들의 시청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계방송사가 채널별·매체별로 순차적으로 중계방송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올림픽 개·폐막식과 한국 대표팀이 출전하는 결승전 등 국민 관심이 높은 경기의 경우에는 순차편성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방통위는 순차편성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중계방송사 간 사전에 협의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순차편성 권고는 방송법에 근거한 것으로, 지상파 3사와의 협의 및 방통위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보편위는 이번 파리올림픽 중계 관련 △비인기종목 중계시간의 확대 △시청자가 다양한 경기를 시청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계방송사의 순차편성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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