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3 (화)

제니 입 열었다 “실내 흡연 반성...스태프에게도 사과” [MK이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타투데이

가수 제니. 사진 I 스타투데이 DB, 온라인 커뮤니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실내 흡연 논란에 휩싸인 그룹 블랙핑크 제니 측이 사과의 뜻이 담긴 공식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는 9일 오후 “지난 2일 공개된 콘텐츠 내 제니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문을 열며 “제니 또한 실내에서 흡연한 점, 그로 인해 다른 스태프분들에게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스태프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해 사과를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실망감을 느꼈을 팬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SNS와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니가 한 실내 공간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확산됐다. 영상 속 제니는 스태프로부터 메이크업을 받는 과정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제니 전자담배를 입에 물었다 뗀 이후 연기를 내뿜고 있다.

해당 영상 장면은 제니가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브이로그 영상의 일부분으로 현재는 삭제됐다. 제니는 해당 영상분을 통해 해외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을 그렸다.

이런 가운데 한 누리꾼은 제니의 실내 흡연에 대해 이탈리아 대사관에 신고했다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누리꾼은 “제니 실내 흡연 추정 장소가 이탈리아 카프리섬 촬영지로 판단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이탈리아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외교부 민원 신청 완료 화면까지 캡처해 공유했다.

최근 제니뿐만 아니라 실내 흡연으로 논란이 된 연예인들이 다수 있다. 과거 엔시티 해찬, 엑소 디오, 배우 지창욱, 가수 임영웅 등이 해당 논란으로 비판을 산 바 있다. 특히 제니는 블랙핑크의 멤버이자 글로벌 아티스트로 거듭나고 있는 인물로서 이번 실내 흡연 논란이 팬들과 대중으로 하여금 실망감을 사고 있는 모양새다.

이탈리아 현지 법에 따르면 당국은 2005년 1월부터 실내 금연법이 시행됐다. 실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담배 한 대당 최대 250유로(한화 약 37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니는 지난 2016년 그룹 블랙핑크로 데뷔해 여러 히트곡들로 큰 인기를 얻었다. 2018년 솔로로 데뷔했으며 최근에는 개인 독립 레이블 ‘오드아틀리에’를 설립해 독자 활동 중이다. 팀으로는 YG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활동 예정이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