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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구글·애플 인앱결제 방통위 조사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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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구글 제3자결제 허용했지만 수수료 차 없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구글·애플 인앱결제 관련) 조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진행되고 있다/사진=황서율 기자chest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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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가 인앱결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애플·구글의 의견서를 받겠다고 한 지 9개월째인데 아직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후보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판이 당연하다"며 이렇게 답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80억원을 부과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기업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다.

이 후보자는 "구글 쪽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했는데 그 수수료가 26%"라며 "(인앱결제 수수료인) 30%와 별 차이가 없어서 검토 중이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의견서 제출 기한도 정하지 않고 아무런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매출액의 2%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3월 디지털시장법을 만들어서 매출액의 10%를, 일본은 스마트폰 경쟁 촉진법으로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소비자가 손해 보지 않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에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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