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오늘의 미디어 시장

위원장 인사청문회 연장·상임위원 공백…격랑의 방통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방송통신위원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방통위가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다만 이 후보자와 이 직무대행 후임에 대한 임명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그다음 주 초까지는 '2인 체제'가 다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24~25일 양일간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자료 제출 미비 등 사유로 26일까지 연장되고, 27일 대전MBC 방문 검증 일정까지 추가됐다.

인사청문회법에는 대통령이 열흘 이내 범위에서 청문회 안건이 채택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대통령 직권으로 재요청 기간에도 채택이 안 될 경우 후보자 임명을 할 수 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 지난해 8월 18일에 청문회를 치렀고 같은 달 22일 대통령이 국회에 2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으며, 25일에 임명했다. 청문회 개최 후 1주일 만이었다.

김홍일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청문회를 했고 다음 날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청문회 이틀만인 29일에 임명됐다.

전례들을 고려했을 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등 절차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1주 내외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진숙 후보자의 임명과 함께 이상인 직무대행 후임에 대한 임명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현재 '0인 체제'에서 '1인 체제'가 되지만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안건을 의결하려면 최소 2명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와 이 직무대행 후임이 같이 임명될 수도 있고, 또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전에 이 직무대행 후임이 임명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직무대행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한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