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6시간 근무에도 월 100시간만 추가수당 보장…섬 부대 수질 개선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간부들의 시간 외 근무 보상을 위한 보수체계 개선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4∼5월 해병대 6개 부대 방문조사를 통해 장병들의 생활 여건, 병영 문화 등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안 경계작전 임무를 맡은 간부 중 일부는 평균 오전 6시 이전에 기상해 병사들 취침 시간인 오후 10시까지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한 달 기준 시간 외 근무시간이 100시간을 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방부 규정은 군인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최대 100시간까지만 보장하고 있어 그 이상의 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이들 간부는 긴급 훈련, 작업 동원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하루 종일 소초에 상주하는 등 24시간 상시근무체계로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보장받지 못한다고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이번 방문조사에서 섬 지역 주둔 부대의 경우 수질·급수 관련 문제가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지역 부대는 샤워기에 부착된 필터가 녹물로 변색해 있을 정도로 수질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일부 부대의 경우 기상 악화 등으로 해수 펌프에 이상이 생길 때마다 급식에 국이 제공되지 않는 등 '물 통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섬 지역 복무 장병을 위해 해수담수화시설 최신화, 단수 시 구체적인 비상 용수 공급계획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야간 근무자 휴식 공간과 장병 탈의 공간 마련, 군인권보호관 제도 등 권리구제 수단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등도 권고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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