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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단독]공수처 "경찰서장까지 수사 할 수 있어야…기소권도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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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최근 야 공수처법 개정안에 의견 제출

"총경 이상 수사 수사기관·수사대상 유착 최소화"

"제한된 기소권에 독립기관 설립 취지 퇴색도"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24.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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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수사권과 기소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최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기존 '경무관 이상'에서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다수 사건을 다루는 수사 기관인 경찰서의 장은 대부분 총경인데 권한이 없어 이를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는 지역별로 지검과 지청을 두고 있는 검찰보다 공수처가 경찰 사건을 다루는 게 수사 기관과 수사 대상의 유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만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의견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경찰 공무원 중 치안총감·치안감·경무관·총경을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

공수처는 종국적인 판단 권한을 갖지 못해 사실상 검찰 견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수사 대상에 비해 기소 대상이 제한되면서 수사 주체인 공수처 의견이 공소 제기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일이 생기거나 다른 수사 기관과의 관계에서 공수처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해왔다는 것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이외의 사건을 기소할 때는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청해야 한다. 증거물을 비롯한 수사 자료를 검찰에 넘겨야 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제한된 기소권으로 인해 고위 공직자 부패·비리 범죄를 우선적으로 관할하는 독립 기구라는 설립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며 공소 제기·유지 권한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처장의 보수와 대우는 장관급으로, 차장은 차관급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 법률안 내용에도 공감했다. 사건 처리 등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고 신분 불안 해소를 위해 검사의 임기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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