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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현장검증 나선 野…방통위는 "회의록 제공 불가"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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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을 비롯한 야당 과방위원들이 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앞쪽 왼쪽 세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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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지난달 31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전체회의에 사용된 투표 용지를 확보했다. 다만 과방위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공한 자료가 해당 용지가 전부라고 규탄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에 대한 현장 검증에 참여했다. 오전부터 진행된 현장 검증은 이날 오후까지 이어졌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오후 2시 청사에 도착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야당이 요구한 지난달 31일 전체회의 회의록 등은 규정상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대신 전체회의에 사용된 투표 용지를 제출했다. 다만 해당 용지에는 투표를 위한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그는 "기타 요청받은 자료들은 인사 관련 사항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직무대행은 현장검증과 문서 검증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고 아직도 업무 파악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당시 전체회의 투표를 사무처장이 관리했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이 어떤 투표행위를 했는지 알 수 있었다"며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투표 관련 사안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진행된 방통위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이 지난달 31일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이 '투표'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답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열린 전체회의에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만이 참여했고 두 명의 투표에 따라 이사가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 방식으로 그날 저녁 KBS 이사 후보 52명 중 7명, 방문진 이사 후보 31명 중 6명 선임이 의결된 바 있다.

한편 야당은 오는 9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을 따져보겠다며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의결했다. 청문회에는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주경제=윤선훈 기자 chakre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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