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경찰관 유 모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 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사건 수사팀장으로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팀이 부실수사를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21년 5월,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 수사팀장을 맡고, 경위 A 씨에게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A 씨는 5달에 걸쳐 수사한 뒤 증거가 부족해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서울경찰청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보강수사를 하라고 지휘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후에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언론 등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경찰청은 유 씨에게 감봉 3개월, A 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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