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잔금 며칠 늦췄다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혜택 놓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종합부동산세 편 연재

이투데이

국세청이 알려주는 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 2채를 소유한 조양도 씨는 주택 1채(A주택)를 5월 30일에 잔금을 받기로 하고 매도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의 요청으로 6월 3일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조 씨는 11월 현재 1세대 1주택자(B주택 공시가격 12억 원)이므로 올해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2주택자(A주택, B주택)로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았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과세 대상 자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므로 6월 2일 이후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그 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매도한 사람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 사례처럼 사소한 실수로 세금을 부과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세청이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를 알리며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을 전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기 위해 부동산 보유나 양도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리즈 1~3회차는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연재 등을 담았다.

이번 회차는 종합부동산세 편으로, 9월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 시에 도움이 되도록 1세대 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자산 유형별로 더한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한편, 일정한 임대주택(합산배제 임대주택1) 등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을 하지 않고 제외함으로써 비과세가 가능하고 지방 저가주택 등은 2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 적용이 가능해 높은 공제금액(12억 원)과 세액공제(최대 8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런 합산배제・특례의 내용과 요건을 미리 알아두면 실수를 줄이고 절세할 수 있는 팁이 된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는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해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투데이/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