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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 결격사유 대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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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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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은 21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시 “결격사유 대상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기획조정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후보자들이) 결격사유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한 것을 통해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기획조정관은 야당이 정당들로부터 당적 확인 조회 결과를 제대로 받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우리는 공문을 보낸 후 기다렸는데 답이 안 왔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사 선임 및 추천 시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데, 의견은 총 500여 건 접수됐으며 의결 당시 일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데 대한 지적에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게 방통위 기본 입장”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이 임명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심판으로 직무 정지된 상황인 만큼, 야당 추천 몫 상임위원 2명과 여당 몫 1명이 함께 임명된다면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대통령 추천)을 감안해도 여야 2 대 2 구도가 되기 때문에 모든 안건에서 '방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 추천 상임위원들이 임명될 경우 방통위도 그동안 발목을 잡혀 온 '2인 체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4인 체제에서 회의도 정상적으로 소집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의결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여야 동수이기 때문에 전체 회의 소집 시마다 극한 대치가 예상되며, 합의 및 의결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러한 갈등 상황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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