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의 변호인은 AP에 "킹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싶어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군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하고, 군검찰도 공소를 취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킹 이병에 대한 군사재판 심리는 다음 달 20일 텍사스 포트블리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주한미군 이병이었던 트래비스 킹은 지난해 7월 군의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가던 중 인천국제공항에서 무단이탈했고, 다음 날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가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습니다.
이후 71일 만에 추방 형식으로 북한에서 풀려났고, 미국으로 이송돼 탈영과 아동 성 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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