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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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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담기 역겨운 내용" 판사도 분노…'서울대 N번방' 공범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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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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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모(40·구속기소)씨와 강모(31·구속기소)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들은 다른 서울대 졸업생 한모씨 등 총 4명으로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그는 주범인 박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유죄가 선고된 박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니었다. 주범 박씨의 속행 공판은 다음 달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날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하며 피해자의 인격을 몰살해 엄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록을 남기기 위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 행위의 대상으로 조작되기에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을 헤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소제기 이후 5명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6명에게 형사공탁을 했지만, 적어도 총 16명 외에 인적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성명 불상 피해자가 존재한다"며 "학업·진로·연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하지만 영상물의 개수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리고, 현재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재판부에 총 9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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