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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국가유산청은 대구광역시 시지정유산 주변 규제범위 축소 동의로 국가유산 주변지역 토지이용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유산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각 시·도 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범위가 다르게 정해져 있다.
대구시 시지정유산 주변 규제범위 축소를 위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의 시지정유산 주변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유산 외곽경계로부터 200m까지 규제를 받는 것은 지금과 같다.
녹지와 비도시 지역은 기존 500m에서 300m로 규제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다. .
대구시 요청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지난 21일 문화유산위원회 검토를 거쳐 동의했다.
향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가 개정되면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21년부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 등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인천광역시도 녹지와 비도시 지역 내에 있는 시지정유산의 규제범위를 유산 외곽경계로부터 기존 500m에서 300m 이내로 축소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지난 4월 경기도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국가유산 외곽경계로부터 200m~500m 범위 안에 있는 10층 이상의 건축물 등에 대한 영향검토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에 동의했다.
여의도 면적의 약 8배에 해당하는 24㎢의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킨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국가유산 관련 규제 합리적 적용을 위해 다른 광역시에도 해당 조항 개정을 적극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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