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하고, 피해자 가족까지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 모친에게 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또한 범행 당시 17세 소년으로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신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고, 영상통화를 피해자 동의 없이 녹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께 랜덤채팅을 통해 4만6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해당 성착취물을 판매하기도 했다.
A군은 피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차단하자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약 17시간에 걸쳐 “영상 삭제를 인증할 테니 220만원을 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결국 1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가 성착취물 판매 이유를 묻자 A군은 “돈을 벌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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