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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판결 구글, 알짜 검색사업 내놓나…“내년 8월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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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독점법 처벌 수위는



‘검색의 제왕’ 구글의 운명이 내년 8월에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이 반독점법 위반 소송 패소에 따른 처벌 수위 결정을 해당 시점까지 결론 내기로 해서다. 각종 인공지능(AI) 검색 스타트업 등 경쟁자가 잇따라 등장하는 가운데 구글이 검색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미트 메흐트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의 인터넷 검색시장 독점 행위에 따른 처벌 결정을 내년 8월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5일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반독점법 위반 혐의 소송에서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 유지를 위해 독점 기업처럼 행동했다”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처벌 방안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메흐트 판사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3~4월에 향후 처벌 수위와 절차 등을 논의하는 심리와 재판을 진행할 전망이다. 당장 구글 검색사업 부문 분사도 거론된다. NYT는 “법무부는 구글의 크롬(웹 브라우저)이나 안드로이드(모바일 운영체제)처럼 검색 사업을 완전히 분사하는 방안을 제의하는 데 무게를 두는 중”이라고 전했다.

법무부와 법원이 판단하는 구글의 처벌 수위에 따라 향후 기업 매출 실적 등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인터넷 검색에 광고를 붙이거나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리는 광고 상품 등은 구글의 주요한 매출 창구다. 알파벳(구글의 모회사)의 지난 2분기 매출(847억 달러·약 113조원) 중 57%(485억 달러·약 65조원)가 ‘구글 검색 및 기타’ 부문에서 발생했다.

처벌에 따라 구글의 검색 사업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AI 기술을 앞세운 경쟁자에 검색시장 점유율 일부를 내줄 수 있다. 지난달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점유율은 90%(스탯카운터 집계)였다.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퍼플렉시티 등은 AI 검색 서비스를 앞세워 시장 점유율 확장을 노리고 있다. NYT는 “메흐트 판사도 이 같은 경쟁 환경의 변화를 처벌 관련 논의에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의 처벌 수위는 다른 빅테크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처벌하는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애플·메타·아마존·엔비디아 등 주요 빅테크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제소했거나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는 인터넷 광고 시장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또 다른 소송을 오는 9일(현지시간)부터 진행한다고 CNBC 등이 7일(현지시간)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월 구글을 디지털 광고시장 독점 혐의로 법원에 제소했다. 디지털 광고를 판매하는 플랫폼(DFP), 광고할 공간을 구매하려는 광고주용 플랫폼(DV360), 그 둘을 잇는 중개 플랫폼(AdX) 등을 구글이 한꺼번에 보유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레베카 알렌워스 밴더빌트대 로스쿨 교수는 IT전문매체인 ‘더버지’ 인터뷰에서 “구글과의 두 번째 소송에서 승소는 빅테크 독점을 겨냥한 미국 정부에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도 플랫폼규제법인 DMA(디지털시장법)를 앞세워 구글·메타·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애플은 EU 측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가 진행되자 자사 앱 사용을 강제해왔던 정책을 버리고 유럽 지역 사용자들에 한해 운영체제(OS) 내에 설치된 앱스토어 앱과 인터넷 브라우저 ‘사파리’를 삭제할 수 있도록 정책 변경을 발표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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