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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법원 "거리두기 중 예배하면 처벌, 과해"…위헌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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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리두기 중 예배하면 처벌, 과해"…위헌심판 제청

[앵커]

2020년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해지면서 고강도 거리두기가 시행됐었죠.

이때 교회의 대면 예배를 강행했던 신도들 일부는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재판을 맡은 법원이 이들을 처벌하는 법률의 위헌성을 검토해달라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김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