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원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승태 측 "檢 항소이유서, 법정모독 수준"
1심, 양승태 47개 혐의에 모두 무죄 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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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항소심 첫 재판부터 검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받은 사법행정권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사법부 독립 외관을 갖췄으나 실제 재판에 개입해 사법권을 남용한 것인데 원심은 직권 남용을 오인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사는 원심 판단이 왜 부당하고 위법한지에 대해서 별다른 주장이 없다"며 "검사의 주장은 현재 상태에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법관 측도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보면 낯이 뜨겁고 울분을 다스리기 어렵다"며 "'원심이 부화뇌동하여 피고인을 위한 재판을 진행했다', '제 식구 감싸기', '온정주의' 등 이런 항소 이유서는 외국 같으면 법정 모독으로도 처벌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전 대법관 측 또한 "사법부 위상을 강화한다는 기본 목적은 법원에 부여된 헌법 사명이고, 각 기관이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공소사실에 왜곡해서 직권남용 계획을 세웠다는 건 비현실적이고 자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고 전 대법관, 박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4년 11개월 만인 지난 1월 양 전 대법원장의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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