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관련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텔레그램이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처다.
정통망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임원이나 청소년 보호업무 관련 부서장을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또 정보통신서비스망에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관리, 청소년 보호계획 수립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텔레그램 채널·대화방이 불법정보 유통의 온상이 됨에 따라 텔레그램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속된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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