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제출서류에도 미비점 확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TBS 정관변경 신청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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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출연금 지원이 끊긴 TBS가 자금조달 방안으로 비영리 재단법인 전환을 요청했지만,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반려했다. 방통위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TBS 신청 내용도 보완할 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권한대행(부위원장)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TBS의 정관변경은 지배구조와 사업운영에 관한 본질적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려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돼 이번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방통위 기능이 정상화하면 이 사안도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관변경에 따른 재정적 여건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조달 계약, 수입·지출 예산 등에 관한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등이 제출되지 않은 미비점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TBS가 동일 사안을 재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서 변경승인 또는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등으로 보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것이라는 점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TBS 직원들이 생계곤란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김 대행은 "법률검토는 마쳤고, 유관기관의 처리에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방통위가 관여할 부분은 없어 보여서 협의한 건 없다"며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성 시비 후에 나온 게 재원을 차단한다는 서울시의 결정인데, 방통위가 관여할 수 있거나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종합편성채널로의 TBS 매각설에 대해 김 대행은 "말 그대로 설"이라며 "근거와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던 TBS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가 출연금 지원조례를 폐지한 데 따라 자금난을 겪었다.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는 지난 11일 해제됐다.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급여지급일 전날인 지난 24일 '재단직원 전원 구조조정을 위한 해고 예고 계획안'을 결재한 뒤 사의를 표명했다. TBS 노동조합은 경영진이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반발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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