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의결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으로 알려진 '성폭렴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 착취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적 300명 가운데 재석 249명, 찬성 241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집계됐다.
딥페이크 영상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했어도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고 있으며, 소지·구입·시청 등은 처벌 조항이 없다.
성 착취물을 편집·반포했을 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했다.
shincomb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