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오늘(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은 검찰의 과도한 의심과 비약, 근거 없는 추정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일일이 지적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등 사회적 이목이 쏠리자 검찰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실제 진술과 다르게 조서를 꾸미는 등 수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는 외관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판 절차와 결론 등에 개입해서 재판에 대한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정부 도움을 받아 상고 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이 처리되도록 개입했단 의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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