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사법농단' 임종헌 2심에서도 혐의 부인..."검찰, 과도한 비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주요 실행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오늘(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은 검찰의 과도한 의심과 비약, 근거 없는 추정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일일이 지적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등 사회적 이목이 쏠리자 검찰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실제 진술과 다르게 조서를 꾸미는 등 수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는 외관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판 절차와 결론 등에 개입해서 재판에 대한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법원의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임 전 차장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정부 도움을 받아 상고 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이 처리되도록 개입했단 의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