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 농성'…운송 차량 진·출입 막고 불법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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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집회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노조간부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업무방해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화물연대 본부장 A 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회장 B 씨(62)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 등은 2022년 7월 1일부터 22일까지 전북 부안군 참프레 공장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면 생닭 운송차량의 공장 진·출입을 방해하는 등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노조원들은 차량매매 간섭금지와 운임인상, 회차비 인상, 화물차 소독비 인상, 전북평균 유가 책정 운반비를 전국 평균으로 맞출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검사와 A 씨 등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 주최자로서 누구보다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신고범위를 벗어난 질서문란 행위를 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된 지부장 C 씨와 조직차장 D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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