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요청 계획…불응시 민형사상 조치"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초청한 김건희 여사 |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KTV가 김건희 여사를 위한 국악 공연을 기획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문체부는 이날 설명 자료를 통해 "영부인은 지난해 10월 31일 KTV 방송 녹화 현장 중간에 국악인 신영희 선생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들렀다가 끝까지 남아 출연자를 격려했다"며 "KTV 원장과 공연 관련한 정부 관계자만이 현장에 함께 있었고 영부인 관련 사적 지인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방송사의 의미 있는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방송사 고위 관계자 또는 외부 인사가 격려차 방문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며 "KTV 방송 녹화 현장에 영부인이 단순 방문한 사실을 JTBC는 마치 KTV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영부인을 위한 공연을 기획한 것처럼 시청자가 오해할 수 있는 보도를 해 KTV와 문체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그러면서 "JTBC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향후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JTBC는 KTV가 지난해 10월 31일 청와대 관저 뜰에서 예산 8천600만원을 들여 무관중으로 진행한 국악 공연을 김건희 여사와 소수 인원이 관람했다고 보도했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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