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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을 신고한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중 절반가량은 부업형이 다수 포함된 프리랜서·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귀속 사업소득 신고분 1,146만 4,368건 가운데 860만 9,018건(75.1%)이 월 소득 100만 원(연 1,2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이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할 만큼 영세하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다만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382만 6,940건(44.5%)이 과외교습자·보험설계사·퀵서비스배달원 등 인적용역 사업자였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자에는 전업이 아닌 부업형 노동자가 상당수 포함돼있습니다.
신고한 100만 원 미만의 사업 소득 외에 주업 소득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8월 발표한 2023년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 중 '주업형' 종사자는 55.
6%였고, 나머지는 부업형 혹은 간헐적 참가형이었습니다.
소규모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세무 신고 편의를 위해 매출의 최대 80%까지 비용으로 빼고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인 인적용역 사업자라고 해도 실제 수입은 그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입니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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