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공단·소상공인공단 운영
“신청 불편” 현장 목소리 반영
가입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
‘소상공인법 시행령’개정안 의결
최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고객들이 물건을 사고 있다. 임세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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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어 일괄 신청이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비자발적 폐업엔 6개월 연속 적자, 대규모 태풍이나 홍수·대설 등 자연재해, 의사 소견에 따른 질병·부상 등의 조건이 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두 제도가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소상공인 업계에선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일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달라는 현장 요구가 이어져 왔다.
서울 한 가게 앞에 점포 정리만 문구가 붙어 있는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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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를 개선해 보험료 지원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8월 29일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도 별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업무협약을 통해 중기부와 노동부는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할 때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도 함께 제출받도록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는 데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중기부와 노동부는 폐업 소상공인이 재취업을 통해 재기 할 수 있도록 사업간 연계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식이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 노동부 워크플러스와 정보가 연계되도록 조치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일원화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개정안 의결을 계기로 중기부는 관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스템을 11월까지 개편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상수 기자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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