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백지신탁 사전약속제 검토"…보선 공천 여부엔 "나중에 살펴볼 것"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7일 자당 소속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이 주식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사퇴한 데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공적 마인드 부재에 대해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을 부업으로 여기는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에서는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이런 사람이 절대 공천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런 일이 없도록 백지신탁을 사전에 약속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4월 예정된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할지에 대해선 "나중 문제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자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진 지난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냈다가 참패한 바 있다.
당시 보선은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졌다. 국민의힘은 김 전 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하자 그를 공천했지만, 민주당이 17.15%포인트 격차로 승리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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