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은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을 넘어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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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전담 진흥기관 필요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받은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 블록체인 기업 수가 30개에서 436개로 약 14배 증가했으며, 시장 규모도 500억 원에서 4338억 원으로 9배 늘어났다. 관련 종사자 수도 600명에서 3,455명으로 증가했지만, 인력 수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전문인력 수요는 앞으로 5년 동안 약 8200명에서 최대 2만 4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 블록체인 분야에서 총 823명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기존 기관이 아닌 별도의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원 및 비블록체인 인력 대상 교육과정 확대, 인력 양성 거버넌스 구축, 정부 주도의 신기술 교육, 산업 특화 교육 신설, 기업 근무자 지원 강화 등이다.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과기부는 또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21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블록체인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실제로 통과된 사례는 없었다.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 가칭 ) 블록체인 진흥법 제정을 통해 △ 블록체인 관련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 △ 디지털 자산의 물건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 △ 블록 체인진흥 전담기관 지정과 산업특례 등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 뿐만 아니라 △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NFT 이용 및 정보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 블록체인 기반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상 자산 유형 구분해야
현재 토큰증권이나 가상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일부 NFT 등 디지털 자산까지 포괄적으로 규제될 수 있어 , 서비스 활성화 곤란을 겪고 있다 . 이에 블록체인 관련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非 가상자산인 디지털자산의 유형을 구분하고 , 관련 법률의 규율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
또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물권적 권리 또는 이에 준하는 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디지털자산의 경우 현행 「 민법 」 상 ‘ 물건 ’ 으로 볼 수 없어 , 권리 성격 불명확해 디지털자산의 물건성 인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산업의 특성과 현황에 맞는 산업진흥단지 ( 특구 ) 와 규제특례제도 마련 , NFT 이용 시 기술적·법적 유의사항 , 거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표준 및 가이드라인이 없는만큼 이용자 보호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진 의원은 “ 세계 각국들이 미래 디지털 신산업인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과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만큼 , 우리나라도 전담기관 신설과 지원법 개정 등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한편 과기부의 자료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업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요구하는 정책 (‘23 년 블록체인 산업실태조사 ) 으로 △ 기술개발 · 도입 자금지원 (88.2%), △ 공공부문의 블록체인 도입 활성화 (82.9%), △서비스 관련 규제 개선 및 완화 (81.4%), △ 세제감면 지원 (80.6%), △ 국민 · 수요자 인식개선 (80.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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