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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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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산업 급성장에도 인력 부족”…법적 지원 시급[2024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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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블록체인 산업이 디지털 신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 부족과 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을 넘어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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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전담 진흥기관 필요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받은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 블록체인 기업 수가 30개에서 436개로 약 14배 증가했으며, 시장 규모도 500억 원에서 4338억 원으로 9배 늘어났다. 관련 종사자 수도 600명에서 3,455명으로 증가했지만, 인력 수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전문인력 수요는 앞으로 5년 동안 약 8200명에서 최대 2만 4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 블록체인 분야에서 총 823명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기존 기관이 아닌 별도의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원 및 비블록체인 인력 대상 교육과정 확대, 인력 양성 거버넌스 구축, 정부 주도의 신기술 교육, 산업 특화 교육 신설, 기업 근무자 지원 강화 등이다.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과기부는 또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21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블록체인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실제로 통과된 사례는 없었다.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 가칭 ) 블록체인 진흥법 제정을 통해 △ 블록체인 관련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 △ 디지털 자산의 물건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 △ 블록 체인진흥 전담기관 지정과 산업특례 등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 뿐만 아니라 △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NFT 이용 및 정보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 블록체인 기반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상 자산 유형 구분해야

현재 토큰증권이나 가상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일부 NFT 등 디지털 자산까지 포괄적으로 규제될 수 있어 , 서비스 활성화 곤란을 겪고 있다 . 이에 블록체인 관련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非 가상자산인 디지털자산의 유형을 구분하고 , 관련 법률의 규율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

또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물권적 권리 또는 이에 준하는 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디지털자산의 경우 현행 「 민법 」 상 ‘ 물건 ’ 으로 볼 수 없어 , 권리 성격 불명확해 디지털자산의 물건성 인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산업의 특성과 현황에 맞는 산업진흥단지 ( 특구 ) 와 규제특례제도 마련 , NFT 이용 시 기술적·법적 유의사항 , 거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표준 및 가이드라인이 없는만큼 이용자 보호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진 의원은 “ 세계 각국들이 미래 디지털 신산업인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과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만큼 , 우리나라도 전담기관 신설과 지원법 개정 등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한편 과기부의 자료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업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요구하는 정책 (‘23 년 블록체인 산업실태조사 ) 으로 △ 기술개발 · 도입 자금지원 (88.2%), △ 공공부문의 블록체인 도입 활성화 (82.9%), △서비스 관련 규제 개선 및 완화 (81.4%), △ 세제감면 지원 (80.6%), △ 국민 · 수요자 인식개선 (80.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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