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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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특별검사팀(특검)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 최복규·오연정·안승호)는 22일 최 씨가 이규철 대륙아주 변호사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 판결 기각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특검팀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최 씨는 2017년 특검이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제출한 태블릿PC 주인을 최 씨로 허위 조작하고 언론에 발표했다며 지난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월 특검팀은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 외에 또다른 태블릿PC를 국정농단 증거로 확보했다며 언론 브리핑을 했다. 당시 특검팀은 해당 태블릿PC가 2015년 7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사용됐으며 태블릿PC 사용자 이메일 계정이 최 씨인 점 등을 근거로 주인이 최 씨라고 발표했다.
1심 재판부는 “태블릿PC에서 확인되는 송수신 메일의 상대방 및 내용 등이 태블릿PC 사용자가 원고라는 특검의 주요 판단에 부합한다”며 “허위내용 브리핑 및 허위 수사보고서 작성, 증거조작 등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태블릿PC를 소유 또는 사용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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