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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11월 29일 미쓰비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눈가를 만지고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5) 할머니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했습니다.
오늘(2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과 외교부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오늘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표했습니다.
2018년 10월과 11월 등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15명 중 11명이 이 방안을 수용했으며, 양 할머니가 12번째로 판결금을 수령했습니다.
여전히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3명 중 생존해있는 피해 당사자는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할머니의 자녀 박 모 씨는 오늘 언론 통화에서 "수령 사유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령 사실을 확인한 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오늘 입장문을 내 "지난해 11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한 양 할머니의 의지로 수령이 결정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현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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