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오늘 양금덕 할머니에게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로써 대법원 확정 판결로 승소한 15명 가운데 양 할머니가 12번째로 판결금을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제 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3명 가운데 생존해있는 피해 당사자는 올해 104세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한 양 할머니의 의지로 수령이 결정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현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 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지만, 피고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표했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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