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장기전세주택 운영 성과 분석
평균 보증금 시세 절반 수준
자산가치 2007년 대비 3배↑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 장기전세주택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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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29일 이같이 발표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2007년 6월 처음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중 전세 대비 반값 이하로 거주할 수 있다. 전체 단지 평균 보증금이 시세(6억원)의 절반 수준인 2억8000만원이다. 최초 장기전세주택인 강서구 ‘발산2단지’는 전세 시세 대비 23%, 강남구 ‘세곡2-3단지’는 시세 대비 42% 수준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이를 통해 가구당 연간 1200만원의 주거비를 절감해 연간 3680억원, 10년 환산 시 3조6000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거주 기간은 9.6년으로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길고 평균 면적 역시 72.1㎡로 넓다. 이번 달 기준 누적 3만4932가구(SH공사와 시 소유분 합산)를 공급했으며, 2007~2011년 착공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급자인 SH공사 입장에서 볼 때 2007년 최초 공급 이후 장기전세주택의 자산 가치는 취득원가 8조9000억원에서 2023년 12월 기준 추정 시세 27조1000억원(공시가격 18조7000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SH공사는 “최근 가구당 4억~6억원을 들여 구입한 매입임대보다 저렴한 가격(3억원)에 취득한 장기전세주택을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매년 4000가구 규모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계획 중이며, SH공사는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정비를 통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SH공사는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참여해 ‘골드타운’을 통해 수도권 내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 확보를 지속 요청하고 있다.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면제,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H공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공시가격 초과 장기전세주택 355가구에 총 62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취득 시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건설형 9억원, 매입형 6억원)이다. 또 “동일한 원가가 들어가는 건설형 국민임대주택에는 가구당 3700만~5480만원이, 매입임대에는 매입비의 45%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지만, 장기전세주택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장기전세주택을 더 많은 시민이 누리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종부세 면제, 국고보조 등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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